공유하기
이 지사는 14일 오후 자신의 SNS에 <공수처 '1호 사건' 유감>이라는 글을 통해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며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또 "해직교사 특별채용은 법률(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근거해 이뤄져 온 일"이라며 "만일 채용절차 등에 실정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인 사안인데 공수처가 가진 큰 칼을 휘두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은 경찰이 수사하면 그만"
그는 공수처를 여타의 수사소추기관들과 달리 '소속'이 없는 특별기관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수사를 잘못하면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하면 경찰청장, 행안부장관, 국무총리,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이지만 공수처의 수사·기소는 어떠한 헌법상 기관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이 지사는 "국민들께서 공수처에 이런 특별한 지위를 주신 이유는, 검경이 손대기 힘든 권력형 부정비리나 수사소추기관 자신의 잘못(검사의 범죄 등)에 칼을 대기 위함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권한 발동은 '특별한' 기관이나 인사의 '특별한' 사건에 대해, 역시 '특별한' 신중함을 가지고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 흔들"
이어 "쌓이고 있는 검사비리의혹 사건을 다 제쳐두고 일개 경찰서 수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사건을 1호 사건으로 공수처가 선정한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막강한 힘을 갖는 고위권력이기에, 공수처는 국민의 전폭적인 신뢰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의 엉뚱한 '1호 사건' 선정으로 존재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서 "한시라도 빨리 국민께 납득할 수 있는 설명과 교정을 통해 공수처가 제자리를 찾기 바란다"고 글을 마쳤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경기=김동우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 경기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김동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