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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김명섭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14일 양모 장씨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양부 장씨에게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열렸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양모에게 사형을, 양부에게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양모 장씨는 재판 당시 "골절 등이 발생한 부위를 가격한 사실이 없다"며 상습아동학대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나 정인양 몸에서 발견된 후두부, 늑골, 좌측 견갑골 골절 등은 위치상 일상생활에서 발생하기 어렵고 대부분 외부의 타격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시민 100여 명은 남부지법 정문 앞에 모여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한 시민은 상복을 입은 채로 바닥에 주저앉아 "정인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라며 울부짖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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