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20여개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법원은 아동이 나올 것을 모르고 음란물을 받았어도 내용을 확인한 뒤 지우지 않았다면 유죄라고 판단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성대 부장판사는 12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일 자신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 문화상품권 1만원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고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24개를 다운로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22일 삭제하기 전까지 해당 영상을 20일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고 다운로드한 것이 아니므로 무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란물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뒤 바로 삭제하지 않고 20일이 지나서야 지웠다"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삭제 전까지 소지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범죄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영상 소지 기간이 짧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