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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남자 교사인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 측은 지난달 화장실에서 해당 카메라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현재 직위 해제된 상태이며 서울시교육청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A씨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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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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