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청(동대문구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사업자 중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폐업에 이르게 된 소상공인을 위로하고 재도전을 응원하기 위해서다.

지원대상은 매출액 50억원 미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소상공인으로 2020년 3월22일(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일)부터 지원 공고일(2021년 5월14일)까지 폐업한 동대문구 소재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이다.


이달 17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폐업사실증명원, 소상공인확인서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동대문구청 누리집의 고시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신청일로부터 2주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매출감소와 폐업을 겪은 소상공인의 재도약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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