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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김태환 기자 = 소독과 환기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지키지 안은 전국 음식점·헌팅포차·감성주점 970개소가 방역당국에 적발돼 행정지도를 받았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11일까지 전국 음식점·헌팅포차·감성주점 2435개소를 점검해 970개소를 적발해 행정지도를 진행한 내용을 보고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근 음식점과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대상으로 방역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최근 소규모 사적모임이 증가하고 유흥주점에서 음주와 춤추기 등으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는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간담회를 열었고, 자율지도원의 점검 강화, 업계 자율 방역수칙 준수를 유도했다.
또 민·관 합동 방역점검반을 편성해 음식점·헌팅포차·감성주점 2435개소를 점검했다. 적발된 주요 내용을 보면 소독·환기 대장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고, 같은 시간대 이용 인원도 부실하게 적은 사례가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음식점 등에 대한 방역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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