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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국정농단 방조와 불법사찰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최근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등록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변회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우 전 수석의 변호사 등록 여부를 심의한 뒤 적격 혹은 부적격 의견을 달아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전달한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개업은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변협이 최종 결정한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 전 수석은 대법원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다.
앞서 그는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심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됐고, 검찰과 우 전 수석 모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우 전 수석은 2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2건에서 유죄가 나와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에 가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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