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추행 뒤 가해자와 술자리…피해자 답지 않다고 진술배척 잘못"
대학 동기 여행에서 강제추행 피해…피해 발생 후 따로 만나
1심 유죄→2심 "추행 피해자 반응아냐"무죄→대법서 파기
뉴스1 제공
공유하기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사건 당일 가해자와 사진을 찍거나, 이후 사과를 받기 위해 술자리나 멀티방에 함께 간 것을 '피해자답지 못한 행동'으로 단정해 가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씨는 2016년 12월 같은 대학교 과동기들과 함께 놀러간 강원도의 한 콘도 객실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비교적 일관되고, 진술의 구체성 및 진술 태도를 고려할 때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추행행위가 인정됨에도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한 변명만을 늘어놓으며 피해자가 먼저 자신을 만졌다거나 자신을 무고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 사건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모습까지 보이는 등 범행에 대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2년 취업제한을 명했다.
반면 2심은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추행을 당했다는 사건 당일 오전 피고인과 휴대전화로 셀프사진을 촬영하기도 했고, 사건 발생 이후에도 피고인과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멀티방에 가기도 했다. 또 피고인이 군복무를 마치고 복학하기까지 2년이 넘는 기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2019년 8월에야 고소를 했다"며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의 태도는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반응이라고 하기 어렵다"며 1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대학 친구들과 간 여행에서 추행사실을 지나치게 의식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히려 부자연스러울것으로 생각해 피고인과 어색하게 보이지 않을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사건 후 피고인이 촬영된 사진이 저장되어 있다고해서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피고인과 단둘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멀티방에서 함께 있었던 것에 대해, 사건 당일 일어난 일에 관해 피고인으로부터 해명을 듣고 사과를 받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며 "피해자의 이같은 행동은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으로부터 잠결에 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을 수습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사건 발생 직후 입대해 군복무를 하는 동안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주칠 일이 없었고, 그 기간 피해자가 가정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한 사정들을 감안하면, 피해자가 사건 발생 후 약 2년이 지나서야 고소에 이른 경위를 수긍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후 별다른 어색함이나 두려움 없이 피고인과 시간을 보낸 것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은 잘못"이라며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