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오늘(17일)부터 시행된다.

추진단은 1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중증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보상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그동안 사업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 작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이 발생 했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된 환자들이다.


지원대상 판정기준은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이 접종 전에 이를 유발할 만한 기저질환, 유전질환 등이 불명확하고 이상반응을 유발한 소요시간이 개연성은 있으나 백신과 이상반응 인과성 인정 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중대한 이상반응은 사망, 중환자실 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치료, 장애 등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질환 진료비를 1인당 10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지원되지 않는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대한 이상반응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 받은 경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보호자는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 지원 사업은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된다.

추진단은 "5월14일 제12차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에서 사업 시행일 이전 접종자 중에서 소급 적용 대상이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현재까지 총 6명이 지원 사업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