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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이 국세청의 '2020년 고지 기준 종부세 자료'에 따르면 주택 종부세 대상 하위 50%는 1인당 23만9643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자동차세 평균인 23만1920원과 유사한 수준이다. 하위 10% 납세자의 부담액은 1인당 3만7871원에 불과했다.
2020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액은 1조8148억원으로 전년 대비 8624억원(90.6%)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가 28% 늘어나고 공시가격은 521조원에서 722조원으로 39% 증가했다. 1인당 평균 273만원으로 전년(184만원) 대비 89만원 늘어났다.
다만 중간값은 49만원에서 58만원으로 9만원 증가했다. 종부세의 과세 부담은 대부분 최상위 부동산 부자에 집중됐다. 상위 1%의 종부세는 7802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3.2%를 차지했다. 2019년 33.6%에서 비중이 늘어났다.
상위 1%가 보유한 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46조6010억원이다. 시세 기준 1인당 100억원 상당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이들은 1인당 1억1801억원의 종부세를 부담했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하위 50%(33만637명)가 내는 종부세 총액은 792억원으로 전체 세액의 4.4%다. 하위 10%의 종부세 총액은 25억700만원으로 전체 총액의 0.1%다. 하위 10% 평균 세액은 3만7872원으로 전년(2만5556원) 대비 1만2316원 늘었다.
고 의원은 "종부세 대상자의 절반인 하위 50%는 연간 20만원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 "중산층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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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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