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에 노후 아파트에 갭투자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이유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미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뉴스1
취득세 중과 규제를 피해 투자 수요가 몰리며 지방 중소도시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에 '갭투자'가 쏠리고 있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성원(토월그랜드타운) 아파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812건 거래됐다. 이 가운데 전세를 끼고 집을 매매한 '갭투자'가 195건(24%)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갭투자 건수다.

성산구 상남동에 위치한 성원 아파트는 1994년 준공됐다. 42개동 6252가구 초대형 단지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단지 전세가율은 최근 100%에 육박했으며 일부 거래는 전셋값이 매매가격을 뛰어넘었다. 105동 전용 84.91㎡는 지난달 3억2000만원(6층)에 매매됐는데 한 달 후인 지난 10일 3억3000만원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지방 중소도시에 노후 아파트에 갭투자 수요가 몰려들고 있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이 이유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미적용 대상인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취득세법 개정으로 다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를 적용, 조정대상지역을 기준으로 2주택자 취득세율은 8%, 3주택 이상은 12%다. 기존 취득세 1~3%보다 월등히 높다. 

전용 49~167㎡로 구성된 성원 아파트의 거래량을 보면 49㎡ 거래(114건)가 전체 거래량(235건)의 절반에 가깝다. 49㎡만 공시가격이 1억원 미만이기 때문이다. 수요가 몰리며 집값 역시 크게 올랐다. 49㎡의 경우 지난해 1월 최고 실거래가가 1억1900만원이었는데 지난 14일에는 1억7900만원에 매매 계약이 됐다. 

부동산 업계는 주의 깊게 투자해야한다고 조언한다. 취득세와 달리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 1억원 미만 아파트도 주택수로 포함해 매도할 때 세금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6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단기 투자 양도세가 80%에 이른다. 취득세 조금 아끼려다가 양도세, 종부세 폭탄을 맞을 수 있다"면서 "전셋값과 매매가격 차이가 작아 집값 하락기에는 역전세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