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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씨는 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안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안씨는 양손으로 정인양의 양팔을 꽉 잡아 빠르고 강하게 손뼉을 치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다. 양모인 장모씨와 함께 정인양을 주차장에 방치하거나 장씨의 학대로 몸이 쇠약해진 정인양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안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장씨가 정인양을 학대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안씨가 피해자의 상태를 알기 쉬운 지위에 있었는데도 학대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릴 마지막 기회조차 막아버린 점 등을 고려해 안씨에게 보다 엄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 14일 1심 판결에서 양모 장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에 장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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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