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 대표는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 MBC 사장 출신인 이 대표는 라임과 정치권의 연결고리라는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7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증거은닉교사·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대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공모해 회사 자금 192억원을 횡령하고 검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직원에게 관련 증거를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관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청탁하겠다며 각각 2000만원과 5000만원을 김 전 회장에게서 수수한 혐의도 있다.
이 대표는 1심 재판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제외한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