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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내주)은 상습존속폭행과 특수상해, 재물손괴,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39세 국제변호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69세 아버지 B씨를 7회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1월 A씨는 오전 1시쯤 서울 마포구 자택에서 자신의 어머니를 간호하던 B씨의 머리를 이유 없이 때리고 소금 봉지로 뒤통수를 내리쳤다. 이후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B씨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했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지난해 8월 오전 9시쯤 마포구에서 차량 운전 중 시비가 붙자 상대 운전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차량으로 쳐 다리에 찰과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에는 운동 강습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데이트를 신청했다가 거절당하자 "거지XX로 봐줘서 고맙다"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15회 반복적으로 보냈다. 다만 이 사건은 해당 여성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친을 상습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우울증과 정동장애 등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부친이 '아들의 생각을 들어주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했다'며 여러 차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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