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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2부는 이날 오전 9시29분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실과 정책안전기획관실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수사관 20여명이 조를 나눠 각각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해 교육청은 "공수처는 시민의 열망에 탄생한 기구로서 그 사명을 잘 알고 있다"며 "공수처가 바람직한 수사 모범으로 역사에 기록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관련 의혹을 제1호 사건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일 감사원이 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공수처로 이첩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의 첫 강제수사다.
조 교육감은 2018년 말 중등교원 특별채용 진행 과정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4명 등 5명을 사전에 내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압수수색 당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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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