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국가기록원 제공) 2016.11.21/뉴스1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광업소에서 일한 지 27년 만에 난청 판정을 받았더라도 난청을 노화현상이 아닌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이소연 판사는 A씨(8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1976년에 3개월 간 착암공(착암기로 바위를 뚫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 일했던 A씨는 이후에도 1991년까지 짧으면 1개월, 길면 2년 10개월 간, 총 5년 4개월 간 광업소에서 일했다.

A씨는 2018년 2월 난청 진단을 받고 공단에 장해급여 지급을 신청했다. 공단은 이듬해 6월 "난청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미흡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착암 작업의 소음으로 난청이 생겼거나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난청이 진행됐기 때문에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공단은 "A씨가 광업소 근무기간 중 착암 작업을 한 것은 1976년 3개월에 불과하다"며 "85㏈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돼야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공단은 일반적인 65세 사람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으면 노인성 난청이 청력손실의 75%를 차지하기 때문에 노화현상으로 난청이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5년 이상 광업소에서 일한 A씨의 난청은 광업소 소음에서 유발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거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노인성 난청이 자연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종 퇴사 후 약 27년이 경과한 2018년에 이르러서야 난청 진단을 받았고 당시 A씨 나이가 만 77세라 자연적 노화 진행이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쳤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음성 난청은 고음이 잘 들리지 않는 초기에는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주지 않지만 증상이 심해지면서 뒤늦게 발견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의 주관적 상태에 따라 청력 감소를 느끼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며 "청력 저하를 자각한 시점이 다소 늦었다는 이유로 A씨의 청력 저하가 전적으로 노인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있다면 노인성 난청이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75%라는 의학계 보고도 있으나 사람마다 노화 진행시기 및 정도에 차이가 있어 이 같은 보고를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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