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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지난 19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라시대 승려 원효의 화쟁사상을 언급했다. 그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부대끼며 사는 것이 공존의 이치"라고 적었다. 이어 "우리 사회 화쟁의 정신은 '공존의 정의'"라며 "'나홀로 정의, 선택적 정의'가 결코 아니다"라고 짚었다.
박 장관은 "단순한 평면비교, 끼워맞추기식 비교는 사안을 왜곡한다. 사안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른 이가 선을 넘어오면 뒤로 물러서야 하지만 마지막 선은 미룰 수 없다"며 "정도껏, 공존의 이름으로 마지막 선을 넘는 행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을 불법이라 단정한 것에 대해 일각에서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장관은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 당시 특검법에 '대국민 보고 조항'을 넣는 데 관여할 만큼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했다. 하지만 최근 법무부가 수사 대상의 인격권 보장을 이유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방침을 내놓자 비판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까지 '노원구 스토킹 살인 사건', '광주 세 모녀 사건' 등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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