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부산의 한 경찰관이 적발됐다. 사진은 지난달 12일 부산진구 서면의 한 유흥업소 입구에 집합금지 스티커를 부착하는 구청 직원의 모습. /사진-뉴스1
부산의 한 경찰관이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금지된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됐다. 해당 유흥주점이 위치한 부산은 지난달 12일부터 유흥시설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영업이 금지됐다.

20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1시쯤 부산 북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북부경찰서 소속 A경위와 손님 10여명을 적발했다.


당시 A경위는 지인 1명과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북구청은 이날 안에 A씨와 해당 주점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찰은 북구청의 고발장을 접수하는 즉시 A경위를 직위 해제할 방침이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A경위를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이고 징계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