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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조주빈을 강제추행, 강요 등의 혐의로 최근 추가 기소했다.
추가로 기소된 혐의는 피해자 중 3명의 성착취물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검찰은 기존에 조주빈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했다. 이후 수사기관이 피해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면서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조주빈은 텔레그램으로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명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 성폭행 지시, 피해자 협박·강요, 마약 등 판매 빙자 사기, 공익근무요원을 통한 개인정보취득 등의 범행도 저지른 혐의다.
조주빈은 1심에서 성착취물 관련 혐의로 징역 40년,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조주빈에게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늘어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조주빈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1일로 예정돼 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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