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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 19일 국내 유튜브 이용자에게 이메일로 유튜브 서비스 약관 변경사항을 공지했다. 유튜브 측은 "유튜브는 플랫폼상의 모든 콘텐츠에서 수익을 창출할 권리가 있다"며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게재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튜브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구독자 1000명 이상, 최근 1년간 전체 시청 시간이 4000시간 이상을 채운 유튜브 채널에만 광고를 붙이고 유튜버와 수익을 나눠 가질 수 있는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조건을 부여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약관을 개정해 모든 유튜브 콘텐츠에 광고를 붙일 수 있도록 했다. 구독자 1명 이상 채널 영상에 광고는 붙지만 수익은 나오지 않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유튜버들이 원하지 않아도 영상에 광고가 붙을 수 있다. 시청자는 모든 콘텐츠에 달린 광고를 봐야 한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광고를 보지 않을 수 있는 유료서비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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