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도로 한 가운데 방치된 공유 킥보드가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앞으로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 4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새로 넣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면서 불법 주차, 무단 방치 등 문제가 지속되지만 지자체가 규제할 권한이 없어 조례 개정으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날부터 전동 킥보드가 길거리에 방치되면 견인료 4만원을 물릴 수 있고, 주·정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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