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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앞으로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견인료 4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불법 정차·주차 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도 새로 넣었다.
최근 전동 킥보드 사용이 늘면서 불법 주차, 무단 방치 등 문제가 지속되지만 지자체가 규제할 권한이 없어 조례 개정으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날부터 전동 킥보드가 길거리에 방치되면 견인료 4만원을 물릴 수 있고, 주·정차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즉시 견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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