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대립 與 김오수 청문계획안 단독 처리…증인 대치 계속(종합)
여야, 회의 진행권한 놓고 대립…與 단독으로 99건 민생법안 처리
野, 조국·김봉현 등 증인 채택 요구…與 "증인 대부분이 사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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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유경선 기자,권구용 기자 = 5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20일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진행 권한을 놓고 대치한 끝에 여당 단독으로 99건의 민생법안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이 처리됐다. 야당은 법안 처리 직전 여당의 의사진행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다만 여야는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에 대해선 의결하지 않고 21일 본회의가 끝난 뒤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가사근로자 고용개선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99건과 김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안 및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처리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 시작부터 의사봉을 둘러싸고 파행을 거듭했다. 야당은 현재 법사위원장으로 돼있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여당은 간사가 대신 진행할 수 있다고 맞서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국회법 제50조의 제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윤 원내대표가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니니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직접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달리 민주당은 이를 폭넓게 해석해 간사가 대신 회의를 진행하기도 한다고 반박하며 대치 상태가 계속됐다.
민주당이 박주민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하면서 갈등은 더 고조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이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윤 원내대표에게 사회권을 위임받아 회의를 진행하면서 박 의원을 간사로 선출하는 안을 '기립 표결'로 통과시키면서다.
결국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회의 도중 모두 퇴장했고 민주당 주도로 회의가 진행됐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은 처리하지 않았다. 증인·참고인과 관련한 여야 입장차가 큰 만큼 민주당은 21일까지 국민의힘과 절충점을 찾아내겠다는 입장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증인·참고인 채택은 출석요구일(청문회 실시일) 5일 전인 21일까지 송달돼야 한다.
민주당이 협상의 여지를 남겨놨지만 21일가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및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과 라임사태에 연루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사건 관계인을 증인으로 부를 순 없다고 맞서고 있다.
법사위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했지만 박주민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증인의 경우 '전원 채택 불가'이며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야당에 통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며 "인사청문회를 할 요량이면 납득할 만한 '증인·참고인 채택안'을 조속히 공개하라. 그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하지 말고, 임명을 강행하라"고 요구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신청한 증인들이 대부분 사건 관계인들이다. 재판을 받고있거나 수사받고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채택) 안 한다"며 "그런 분들을 빼고는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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