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어머니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어머니에게 보여주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뜯어낸 20대 남성 A씨(27)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심은 집행유예였지만 항소심에서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부상준)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 2019년 9월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성관계한 것을 이용해 같은 해 12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총 일곱차례 협박했다. 피해자는 협박으로 인해 네차례에 걸쳐 총 13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어제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 촬영했다”며 “돈을 주지 않으면 가게 사람들과 너희 엄마에게 영상을 보여주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술내기 게임을 하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술내기 게임을 강요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게임에서 지자 그때는 돈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퍼뜨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이 밖에 A씨는 “집 찾아간다 진짜. 어머니한테 영상이랑 같이 보여드리면 되니?”라며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했지만 피해자는 마지막 세차례의 협박에는 응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1330만원 배상도 함께 명령했다.

이에 검사는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검사 측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3개월에 걸쳐 피해자의 어머니 또는 가족들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등 그 범행 내용도 좋지 못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사회초년생인 피해자가 이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불안감 등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