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는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시설의 대면 면회를 허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21일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는 김부겸 총리. /사진=임한별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오는 6월 1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면회객 중 최소 어느 한쪽이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대면 면회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요양병원·시설에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안전한 면회를 위해 해당 시설의 접종률 등 방역 여건을 고려해 면회객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해서 운영할 계획이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서 진행된다. 면회 도중 식음료 섭취는 불가능하다.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 후에만 면회할 수 있다.


입소자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입소자는 백신을 접종했지만 면회객이 접종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스크·손소독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또 해당 시설의 1차 접종률이 75% 미만인 경우 다른 입소자 등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 하기 위해 PCR(유전자증폭) 검사 등을 추가로 실시한다.


끝으로 중대본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예방 접종에 대한 다양한 우대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우대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