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 장씨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장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집회 모습. /사진=뉴스1
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모 장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양모 장모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주위적 공소사실 살인, 예비적 공소사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는 지난 14일 1심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장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을 인정했다.


법원은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 동안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일삼다가 마침내 살해 대상으로 삼은 것”이라며 “헌법 상 누구에게나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참히 짓밟은 비인간적 범죄”라고 꼬집었다.


이어 “장씨는 보호와 양육 대상이었던 피해자에 대해 가혹한 정신적 신체적 가해로 생명마저 앗아갔다”며 “일반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상응한 책임을 묻고 자신의 잘못을 참회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1심에서 정인이 양부인 안모씨에게는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에 안씨는 지난 18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