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고 손정민씨(22) 관련 가짜뉴스의 위법성 검토에 착수했다. 사진은 서울 반포한강공원 인근에 마련된 손씨 추모 공간. /사진=뉴스1
경찰이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22) 관련 가짜뉴스의 위법성을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사건 관련 가짜뉴스 유포가 실제로 처벌될지, 처벌을 받는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손씨 사망 경위와 관련된 가짜뉴스 유포자들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이익 목적 허위 유포) 및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


손씨가 실종된 지난달 25일 이후 현재까지 사망 경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다양한 형태의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는 “경찰이 목격자를 매수했다”, “손씨 친구 A씨가 범인이다”, “A씨 가족 가운데 유력 인사가 있어 사건을 덮고 있다”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짜뉴스와 관련된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이 언급한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유튜버들이 개인 수익을 위해 가짜뉴스를 유포해도 처벌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도 가능하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현재 음모론 중심에 있는 A씨에 관해 거짓으로 밝혀진 사실을 유포했을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밖에 형법 제307조는 공공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고 규정한다. A씨와 관련해 거짓이 아닌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A씨 명예가 훼손됐다고 판단되면 처벌 받을 수 있다.


앞서 A씨 측은 지난 17일 입장문를 통해 “부디 수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만이라도 도를 넘는 억측과 명예훼손은 삼가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