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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판매사였던 신한금융투자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박원규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신한금융투자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측 변호인은 "임모 전 본부장의 행위는 개인의 일탈 행위로서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당사자인 신한금융투자 법인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며 "또 임 전 본부장의 행위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감독도 했다"고 주장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11월부터 12월까지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투자금 총 480억원)에 가입시켰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신한금융투자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벌규정은 행위자의 책임뿐만 아니라 법인의 책임을 묻는 규정이다.
임 전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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