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5.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이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1일 오후 당 지도부에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을 보고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부동산특위는 이날 당 지도부에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안과 공시가격 상위 2%까지만 종부세를 부과하는 등을 비롯한 여러 부동산 규제 완화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는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규제 완화책도 당 지도부에 보고했다.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은 당 지도부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까진 공감대가 확실히 만들어지진 않았다"라며 "접근을 본 부분도 있고, 더 토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라며 "당내 의견 조율 단계이고, 정부와의 조정도 안 돼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특위 소속인 유동수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 지도부 보고 이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에서) 합의된 게 없고, 오늘 끝나고 월요일(24일)에 또 한번 더 논의할 것"이라면서 "언론에서 다뤄진 안들이 전부 다 오늘 보고는 됐고, LTV·DTI 완화하는 것도 다 보고는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시된)정책이 장단점이 있는데, 특정된 것은 없고, 의원총회를 통해 충분히 소통하고 그런 다음 정부와도 이야기를 하고, 야당과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특위 소속 한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재산세 감면 상한선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높이는 것에는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종부세도 여러 안이 논의됐고, 그 중의 하나로 종부세 부과기준을 상위 2%로 하자는 것은 맞다"면서도 "확정된 것은 아니고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있었고, 다른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도세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비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높이는 것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정된 바 없이 논의를 진행 중임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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