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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개월 아들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7일 오전 4시께부터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방치하는 등 아동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성장하면서 별거 중이던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A씨는 딸 C양에게 B군의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B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다"며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과정에서 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심은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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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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