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정혜민 기자 = 주한프랑스대사관 벽에 '무슬림을 무시하지 말라'는 협박성 전단을 붙인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외국인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외국사절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 A씨(26)와 키르기스스탄 국적 B씨(26)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8일 법원에 제출했다. 피고인 측도 20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피고인들은 프랑스에서 참수사건이 발생한 당시 범행을 저질러 대사관 관계자들이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A씨와 B씨에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프랑스 대사관 직원 등 관계자들을 협박한 것은 맞지만 "전단 사진이나 문구에 주한 프랑스 대사를 지칭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외국사절(프랑스 대사)을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후 10시쯤 프랑스대사관 벽과 인근 오피스텔에 '무슬림을 모욕하지 마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테러리스트다' 는 문구가 들어가고 마크롱 대통령 얼굴 사진에 엑스(X) 표시하는 등의 전단지 8장을 붙여 프랑스대사관 관계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전단지를 붙이기 전인 지난해 10월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는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에서 무함마드를 풍자하는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줘 무슬림 청년에게 참수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 니스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3명이 사망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