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다음날 술이 덜 깬 상태로 새벽에 출근하다 사고로 숨진 조리사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회식 다음 날 새벽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다가 사고로 숨진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진 A씨의 부친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한 리조트의 조리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6월9일 근무하던 중 상사 주방장의 제안으로 협력업체 직원 등과 함께 퇴근 후부터 오후 10시50분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A씨는 이튿날 오전 5시쯤 차량을 이용해 출근하던 중 신호등과 가로수 등을 들이받고 맥박이 없는 상태에서 발견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A씨의 혈액을 감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7%로 나타났다. 그는 당시 제한속도인 시속 70㎞를 웃도는 시속 151㎞로 차를 몰다가 반대 방향 차로의 연석과 신호등, 가로수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는 음주·과속 운전에 따른 범죄행위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지급 처분을 했다. 이에 불복한 A씨 유족은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인이 사고 전날 상사의 제안과 협력업체 직원들과의 우연한 만남으로 음주를 하게 됐다"며 "채용된 지 약 70일 지난 고인이 상사와의 모임을 거절하거나 종료 시각 등을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사고 당일 근무시간이 시작되는 시간인 오전 5시쯤 상급자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 출발했다"며 "고인으로서는 지각 시간을 줄여야 했고 이를 위해 과속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