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남성우(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0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충남 태안 창고에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금이 있다. 금을 현금화하기 위한 경비를 보내달라”는 거짓말을 했다.
A씨는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에게 11회에 걸쳐 1억367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하자금 양성화 작업을 통해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피해자 2명에게 80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동 범행한 B씨(65‧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남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실체도 없는 지하자금 양성화와 거액의 사업자금 수수 등과 같은 허황된 언행으로 2억원이 넘는 금원을 편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까지 피해회복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동종 범죄로 20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회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법정 구속은 면했지만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