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소송' 日기업 16곳, 첫 재판…6년 만에 열린다
송모씨 등 85명, 일본제철 등 16곳 상대 손배소송
소 제기 6년만 첫 기일…다른 강제징용 사건 4건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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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 기업들에게 끌려가 강제노역에 시달린 강제징용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소송 제기 6년 만인 이번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오는 28일 오전11시 송모씨 등 85명이 일본제철, 스미세키, 닛산화학 등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원고들은 스가와라건설을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지난 17일 소를 취하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이렇게 다수의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일본 기업들이 반응이 없자 재판부는 공시송달로 변론기일과 판결선고기일을 잡겠다고 했고, 그제서야 일본 기업들은 지난달부터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에는 19건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오는 25일과 26일, 28일에 5건의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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