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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와 주식 투자 등 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해임 및 파면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법 촬영·유포와 성비위 2차 가해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징계 기준이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공무원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 행위를 할 경우 성실의무 위반과 비밀 엄수 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왔지만, 앞으로는 별도 징계기준을 신설하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할 경우 중대비위로 규정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경미한 경우에도 중징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지난 3월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일환이다. 인사처는 이를 통해 공직 내 내부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공직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새로운 비위유형을 추가하고 기존 비위유형을 세분화하는 등 징계기준 체계가 개선·강화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 촬영과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공연음란 등 비위유형을 신설했다. 종전까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 기준에 따라 성폭력과 성희롱, 성매매 유형으로 구분해 징계해왔지만 이번에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비위에 대해서는 최소 양정기준을 '강등-정직'에서 '강등'만 결정할 수 있도록 징계 수준을 강화했다.
한편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별도 징계기준을 마련해 엄정 대응한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징계위원회 간 양정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위 정도와 고의성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사례를 각 기관에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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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