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들이 A씨가 수액을 맞았던 의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의원급 병원에서 종합비타민 수액을 맞던 30대 여성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결국 유족은 해당 병원을 고소했고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유족 측은 병원 측이 대처에 미흡했다는 주장이다. 사망자의 이송과 사망선고 시각까지 과정도 석연치 않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지만 병원 측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4일 대전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대전시 서구에 사는 공무원 A씨(38)가 지난 3월 20일 유성구에 위치한 한 의원에서 비타민 등의 수액을 맞는 도중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A씨는 미혼으로 충북의 한 우체국에 근무하고 있었다. 햇수로 3년차에 들어갔다. 대구에서 전자회사에 근무하던 김씨는 5년 전 대전으로 올라와 독학을 시작했고, 1년 반 만에 우체국에 입사할 수 있었다.

유족들은 지난달 26일부터 매일 해당 병원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병원이 휴진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가족들이 돌아가며 집회에 나서고 있다.


A씨의 모친은 “우리 딸은 우체국을 다니면서 지각 한 번, 병가 한 번 내본 적이 없다. 집에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밖에 나가서 시위라도 해야되지 않겠나. 딸을 위해서 뭐라도 해야된다는 생각이다.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혀내지 못하면 눈도 감지 못한다”고 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망 당일 오전 8시50분에 집을 나섰다. 병원에서 10시 25분에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고, 10시 37분에 결제를 했다. A씨의 이 병원 진료는 세 번째였다. 10시 40분 쯤에 수액을 맞았고, 11시 14분에 119에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내용은 의식은 있고, 호흡이 곤란하다는 내용이었다. 119엠뷸런스는 11시 23분에 도착했다. 119가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코마상태였다고 했다. 인근 대학병원 도착 3분 전인 11시 38분에 심정지와 호흡정지가 왔다. A씨는 이날 저녁 7시 10분 해당 대학병원에서 ‘외인사’로 판정을 받았다.


이날 A씨는 몸살과 빈혈 증세가 있었고, 해열·진통·소염효과가 있는 수액을 약 10분에 걸쳐 주사한 뒤 메가네슘 수액도 20여분 동안 맞았다. 이어 A씨는 멀티비타민 수액을 맞기 시작한 지 2~3분 만에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A씨는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22일 부검을 신청했다. 2개월이 지났지만 부검소견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부검소견이 늦어지는 부분도 유족들의 의심을 더하고 있다.


수액을 맞았던 병원 측은 의료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병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간호조무사들이 수시로 오가며 수액 양과 속도 등을 체크해 적절하게 조치했다”며 “당시 주사실에는 A씨 말고도 환자 3~4명이 수액을 맞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간호조무사들은 A씨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는 등 상태가 나빠진 것을 확인하자마자 수액 투여를 중단했고, 원장은 119에 연락해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환자를 후송했다”며 “진료 관련 모든 자료를 경찰에 제출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 사건이 보도되자 네티즌들은 각자 다른 병원에서 수액을 맞고 이상반응이 왔었던 자신들의 경험담을 쏟아내기도 했다. zza6****은 “저도 전에 몸살때문에 수액 맞는데 속 안좋고 호흡이 이상해서 간호조무사한테 이상하다고 말해도 괜찮다고 나가버렸다. 결국 다 맞고 의사한테 설명했더니 의사도 괜찮다길래 그냥 걸어나갔는데 계산대에서 바로 쓰러졌어요”라고 했다. cuti****은 “저도 예전에 병원에 입원중 비타민 수액 맞고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 숨 쉴 수가 없어 간호조무사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식염생리수로 수액을 교체해 빠르게 맞았더니 괜찮아졌었다. 이런 경우 거의 없다지만 드물게 있기에 조치를 빨리해서 살았다”라고 했다. qwed****은 “나도 경험자다. 백옥이었던가? 수액 꽂자마자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기에 빨리 빼라고 꽥 소리 질렀다. 간호조무사는 영문도 모른 채 바늘 빼고 나를 완전 미친 사람처럼 쳐다봤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