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협의를 받는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오른쪽 두 번째)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전주지법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전북 법조기자단 제공)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의혹을 받은 전직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법은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영장 심문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증거의 확보 정도, 피의자가 가족들과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인근 토지 약 1800㎡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취득한 의혹 토지 2억7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조치한 상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규명에 따라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