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전주지법은 24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어 "피의자가 영장 심문 단계에서 범죄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관련 증거의 확보 정도, 피의자가 가족들과 주거지에서 생활하며 부양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A씨는 2016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공사현장 인근 토지 약 1800㎡를 아내와 지인 등 명의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범핸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보다 공시지가가 22%가량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취득한 의혹 토지 2억7000여만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도 조치한 상태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공사는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하고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규명에 따라 2018년 11월 A씨를 파면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