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 오늘 국무회의 의결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계약 신고의무 부과
다주택자 연간 임대수익 파악 취지…오는 6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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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등에서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전월세 신고제가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22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 대통령령안 16건과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 등 보고안건 2건을 심의·의결한다.
전월세 신고제는 부동산 거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일정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지자체에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다. 기존 계약 보증금 가격이 변경되거나 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도 해당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임대·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를 갖게 되며, 허위 내역을 신고하거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다주택자들의 연간 임대수익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전월세 신고제는 '2+2년 계약갱신 청구권제',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임대차 3법으로 불린다.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 신고제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여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는 지난해 7월31일 즉시 시행됐지만 전월세 신고제는 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5일 해당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이외에도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와 관련 유죄가 확정된 경우 성명과 나이, 주소, 범죄행위 내용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대상에 화학사고 피해를 추가하는 '환경오염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함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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