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시동 '檢수사권 축소' 박범계 완성…정권수사 방패되나
검찰 직재개편 논란…지청 수사는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朴 "수사권개혁 남은 과제"…檢안팎 "검수완박 완성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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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가 검경 수사권조정 개혁의 후속과제의 일환으로 검찰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무부는 수사권조정 개혁과 관련해 나머지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조계에선 수사권조정 이후 검찰에 남아있던 수사권마저 빼앗으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일부 지방검찰청 내 직접수사 개시 부서를 통폐합하고 일반 형사부의 6대 범죄 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일선 청에 내려보냈다. 대검은 26일까지 일선 청의 의견을 수렴한 뒤 28일까지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직제 개편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순기능적 평가도 있으나, 편파수사·과잉수사 논란으로 인해 검찰개혁의 원인으로도 작용된다"는 언급과 함께 지검 전담부에서만 직접수사를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나 공공수사부 등 전담부에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나머지 지방검찰청은 형사부 마지막 부서인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청의 경우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개시하기 위해선 총장의 요구 및 장관의 승인 하에 임시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와 같은 직제개편안에 대해 "수사권개혁이 있었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것"이라며 "큰 변화는 아니고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들을 이행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이번 직제개편안이 그나마 남아있던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마저 박탈하려는 시도로 보고 있다. 검경 수사권조정에 따른 정비라기보다는 무리한 수사권축소 아니냐는 것이다.
검찰 수사권 축소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다. 조 전 장관은 취임 이후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하고 Δ형사부·공판부 강화 및 우대 Δ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의 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1월 총 13개의 직접수사 부서를 형사·공판부로 전환했고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수사 전문부서인 증권범죄합동수사단도 폐지됐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인 지난해 8월에는 전국 검찰청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를 추가로 형사·공판부로 전환했다.
이후 올해 1월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하게 됐고, 일반 형사부에서도 6대범죄에 대한 수사를 이어왔다.
이번 정권 들어 줄곧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를 유지하다 막상 수사권조정이 이뤄지자 형사부의 직접수사 개시까지 제한하는 것은, 그나마 남아있는 검찰 수사권을 최대한 막아 정권을 향한 수사 가능성을 원천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직제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부서 외에 검찰청이나 지청 형사부에서 6대 범죄 수사를 하려면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는 곧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이 검찰의 모든 직접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에서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장악하고 통제한다면, 현재 전국 형사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수원지검)이나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대전지검) 등과 같은 사건들이 더 나오기 어려워질 수 있다.
특히 지청 형사부의 경우 검찰총장의 승인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인정하는 조항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법무부 장관의 승인 조항과 관련해선) 수사지휘하고는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도 현재 인지 사건은 대검 예규에 따라 대검의 승인을 받아 수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차원이지 직접수사 범위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다.
다만 법무부가 언급한 '부패범죄 수사절차 등에 관한 지침'(대검 예규)은 비공개 규정이어서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면 차후 수정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더 큰 문제는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직제개편안이 상위 법령인 형사소송법에 배치될 소지도 크다는 점이다. 형사소송법 196조는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범죄 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형소법 196조는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수사해야 하는 의무 규정"이라며 "형사부 검사든 특수부 검사든 6대 범죄 혐의가 있으면 형소법에 따라 누구나 수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부의 분장 사무에서 6대 범죄를 제외한다고 하는데 무슨 법적 근거로 그런 발상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통령령인 검찰 직제령과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완성하려는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가 오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연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다음 날이다. 이날 인사위에선 김 후보자 취임 이후에 있을 간부급 이상 승진·전보인사 기준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이후 별 탈 없이 취임하게 되면, 법무부는 직제개편을 마무리한 뒤 6월 중 검찰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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