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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만취해 잠든 승객이 택시 안에 토한 것처럼 꾸민 뒤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6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를 공갈 혐의로 지난 22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유흥가에서 만취한 승객을 골라 태운 뒤 승객이 차 안에서 토하고 자신을 폭행한 것처럼 꾸몄다. 22차례에 걸쳐 1인당 15만~120만원, 총 1300만원가량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승객의 블랙박스 확인 요구도 거절하며 범행을 이어오다가 덜미가 붙잡혔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한 승객이 A씨와 시비가 붙어 112 신고한 건을 조사하다가 블랙박스에서 A씨의 범행 정황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승객에게 실제로 맞은 뒤 합의금을 받았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범행을 시작했다. (범행으로 얻은) 돈은 생활비로 모두 썼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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