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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검찰이 내부 훈령과 예규 등에 사용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바꿔쓰기로 했다. 성적 수치심이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강조하는 성차별적 용어라는 지적을 받아들인 조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내부 훈령인 '대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대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지난해 11월 해당 훈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한지 6개월 여만이다.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조치를 규정한 제52조의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는 문구에서 '성적 수치심'이 '성적 불쾌감'으로 바뀌었다.
또 제5조의2와 제19조에서 "면접위원회 및 인사위원회 등을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있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개정됐다. 공무직 채용 시 성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검은 다른 내부 규정에서도 성차별적 용어를 바꿔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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