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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주말 대낮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시연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 판사는 "박씨는 2회째 음주운전을 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는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종전 음주운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앞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했다.
박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음주 측정 결과 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99%로 나타났다.
박씨는 지난 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사고 뒤 박씨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는 "박씨는 사고 전날 저녁 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셨고,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판단해 자차를 이용해 외출했다"면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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