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친정부 총장' 송곳 검증 통과할까…오늘 청문회
윤석열 사퇴 후 3달간 공석…'정치중립·재산문제' 공방 예상
정권수사 통제 우려 검찰조직 개편, 유보부 이첩 등도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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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26일 열린다.
야당이 김 후보자에 대한 '송곳검증'을 예고한 가운데, 김 후보자가 편향 논란 등을 넘고 윤석열 전 총장의 사퇴 이후 약 세 달째 공석인 검찰총장 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연다. 청문회에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서민 단국대 교수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김필성 변호사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앞서 국민의힘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총 24명을 증인·참고인으로 채택해달라 주장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증인 없는 청문회가 열리게 됐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총장후보로 지명되자 김 후보자가 검찰을 무력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 앞장선 '코드인사'라고 비판해 왔다. 야당은 특히 김 후보자가 과거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두차례 추천됐으나 '정치적 중립'이 문제돼 임명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의 법무부 차관 시절 친정부 행보를 중점 공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법무부가 검찰의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 부서를 일부 지검 전담부와 일반 형사부 중 검찰총장 승인을 받은 부서에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직제개편안을 추진 중인 것이 알려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형사부 직접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총장이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권 말 검찰 수사의 향방이 차기 검찰총장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와대를 겨냥한 사건 수사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검찰 수장으로서의 적격성을 따질 것으로 보인다.
또 김 후보자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서면조사를 받은 점, 수사외압으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처리 방침에 대해서도 혹독한 검증이 예상된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재산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때문에 김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물러난 뒤 고문변호사로 일한 법무법인으로부터 월 최대 2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적지 않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유보부 이첩'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것도 논쟁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검찰과 공수처의 관계에서 공소권 유보부 이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첩의 대상은 사건이고, 이첩 받은 기관은 법령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같은 의견은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면서 수사를 완료한 이후 추가수사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사건을 다시 공수처로 이첩해달라는 내용의 공수처 규칙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김 후보자가 기존 검찰의 입장과 같은 의견을 내놓으면서 향후 공수처와 검찰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26일까지 대통령에 보내야하지만 당일 청문 절차와 보고서 채택을 모두 마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회가 26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로 기한을 정해 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 요청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는 검찰총장의 경우 인사청문 대상이기는 하지만,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무관하게 임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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