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박승주 기자 = PC방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서울 금천구의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와 A씨는 PC방 아르바이트생과 손님으로 만난 사이로 약 2년간 연락이 없다가 사건 당일 연락해 만난 것으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는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술을 더 마시자'며 모텔로 끌고가 함께 술을 마시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양손을 억압한 뒤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폭행이나 협박 없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강제성이 없는 만큼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참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성관계 강제성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았다면 말이든 행동이든 거부 의사를 밝혔을 것이란 게 사회 일반의 통념"이라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면 거부 의사가 없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싫다고 말하긴 했지만 완강한 거부의 표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응한 것이며 피해 이후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무서워 말을 못했다"면서 "신고가 늦어진 이유도 판단이 잘 서지 않아서였는데 가만히 있으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까봐 신고를 결심하게 됐다"고 했다.


배심원은 다수결로 A씨의 강간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을 결정했다. 검찰 또한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판단과 B씨 진술의 일관성 등을 종합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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