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1차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는 A씨의 모습. /사진=뉴스1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A씨(41)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1심 실형 선고 이후 세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지만 형량을 줄이는 데 실패했다.

2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박영욱·황성미)는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1대 총선 전날인 지난해 4월14일 동료 직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피해자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같은 직장 동료 사이 성폭력 범죄가 피해자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것을 보면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2차 피해도 상당하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1심은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들을 모두 종합해 판단했고 1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형을 유지했다.


앞서 A씨 측은 1심에서 피해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간 혐의는 부인했다. 하지만 A씨는 2심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하는 등 태도를 바꿨다. 혐의를 인정한 그는 2심 결심공판 이후 지난 17일과 18일, 20일 세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