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맞은 주한미군 장병, 술집·클럽 출입 가능…수도권 불가
28일 오전 6시부터…수도권 '제2구역' 인원은 제외
노래방·목욕탕 등은 이용 불가…체육관은 승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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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주한미군 사령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모두 접종한 비수도권 근무 장병에 한해 술집과 클럽 방문을 허락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한미군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오는 28일 오전 6시부터 적용된다. 수도권에 해당하는 '제2구역' 내 장병들은 이번 지침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노래방과 사우나·목욕탕 등의 시설은 백신을 접종한 인원이라도 갈 수 없다고 주한미군은 전했다. 체육관의 경우 지휘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이 가능하다.
주한미군은 작년 12월19일 한국 내 모든 미군 기지의 공중 보건방호태세(HPCON)를 '찰리'로 격상하며 미군 기지 영외에 있는 백화점·식당·클럽·술집·사우나·체육관 이용 등을 금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2월부터 수도권 외 지역을 중심으로 보건방호태세를 '찰리'에서 '브라보'로 낮추기 시작했다. 지난달 24일엔 서울 용산과 경기 성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보건 조치를 완화했다.
그러나 술집·클럽·노래방 등은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지금까지 출입을 제한해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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