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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0시43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파출소 앞에 주차된 순찰차 앞 유리, 보닛, 후사경 등을 세로 길이 96㎝ 망치로 수차례 내려친 혐의다. 이로 인해 397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범행 내용, 수법에 비춰 봤을 때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순찰차 수리비 변제를 다짐하면서 변호인 계좌에 424만원을 입금하고 보관 약정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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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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