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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정총령)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8년을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6일 오전 9시쯤 서울 관악구 소재 B씨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사건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머리에 충격을 받아 생긴 뇌압 상승으로 지난해 6월1일 세상을 떠났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 대리운전기사 동료로 만나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B씨가 어떠한 이유로 상해를 입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사건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셔 '알코올 특이성 중독' 상태였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사건 직후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고 B씨에게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점에 주목했다. 이어 A씨가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형님에게 개겼어. 또 개겼어'라고 말한 것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해 심신장애(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B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A씨에겐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다만 A씨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과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결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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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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