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28일 제주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와 의료자원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주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재 1.5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한다"고 말했다.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 2월15일 0시부터 1.5단계를 시행해왔다. 하지만 최근 4차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 1000명을 넘어서며 3개월여 만에 다시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지표인 감염병 재생산지수는 지난주 0.8에서 이번 주 1.4를 기록했다. 지표가 1을 넘으면 유행이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병 재생산지수를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강화된 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부터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펌·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파티룸 등은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 이후 업장 영업이 금지되고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참석 인원을 면적 4㎡당 1명을 유지하며 최대 99명까지만 참석 가능하다.
학원 및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워 앉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및 오후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선택해야 한다.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휴게실 등 이용객 휴식 공간은 모두 이용 금지 조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더불어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종별 확진자 빈도수와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고통 등을 감안해 유흥업종 등에 대한 영업중단이 아닌 시간제한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학원 및 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띄워 앉기,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및 오후 11시 이후 운영 중단 중 선택해야 한다.
대형마트는 발열체크 등 증상을 확인하고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과 휴게실 등 이용객 휴식 공간은 모두 이용 금지 조치해야 한다.
종교시설의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 20% 이내 인원만 참석할 수 있다. 정규예배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숙박은 금지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더불어 그 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업종별 확진자 빈도수와 영업금지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 고통 등을 감안해 유흥업종 등에 대한 영업중단이 아닌 시간제한으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김동욱 기자
안녕하세요 양진원 기자입니다. 많은 제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