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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울주군보건소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화이자 백신을 2차로 접종했지만 이틀 뒤인 같은달 14일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검안의는 A씨 사망과 백신접종 사이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백신 이상 반응 신고를 하지 않았다. 반면 유족들은 A씨가 평소 지병도 없이 건강했다며 부검을 요청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A씨가 '대동맥 파열에 의한 혈심낭'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내놨다. 하지만 최종 부검 결과는 약 보름에서 한 달 뒤 나올 전망이다.
유족들은 A씨 사망이 백신 이상 반응 사례로 신고되지 않은 사실을 뒤늦게 안 것으로 전해진다. 유족들은 '왜 접종 이틀 뒤 사망한 사례가 조사 대상이 되지 않았느냐'며 보건당국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검안의가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이 없다고 판단해 이상 반응 신고를 따로 하지 않은 것"이라며 "사망한 사실 만으로 자동으로 이상 반응 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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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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