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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8일 근로자 10명의 임금과 퇴직금 8590만원을 고의로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주 문모씨(50)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구속된 문씨는 경북 구미시에서 화물운송업을 운영하면서 그간 3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가 접수됐고, 이와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이후에도 상습적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등을 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며 약 1년간 도피했다.
이에 구미지청 근로감독관은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위치를 추적한 후 잠복수사 끝에 지난 26일 오후 8시쯤 화물차에서 내리는 문씨를 검거했다.
구미지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문씨는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서를 받자마자 찢어버리는 등 수사기관을 기만하고,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중에도 고급 승용차를 구매하고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도 체불금품은 청산하지 않았다.
이후송 노동부 구미지청장은 "노동자의 임금 체불에 따른 고통을 외면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악덕 사업주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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